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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 신고 하는 법

     

     

    통신판매업 신고하는법,대상 출력 발급하는방법,신고절차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죠? 아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나도 대상이 되나?” 또는 “어떻게 신고하지?”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겁니다. 저 또한 처음 알아볼 때, 똑같은 마음이었는데요. 오늘은 정부24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신고 방법과 더불어 주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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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이유

     

    통신판매업 신고란, 온라인 거래를 하려는 판매업자들이 의무로 나라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법에 따라 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온라인 사업자들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까요?

     

     

     

     

    신고전 확인해야할것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에 앞서, 3가지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발급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고 시 사업의 종류와 필요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홈페이지
      • 자신의 온라인 홈페이지가 있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시 홈페이지 도메인과 호스트서버 소재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사몰이 아닌 경우 호스팅사나 오픈마켓 홈페이지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3. 구매이용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온라인 거래 시 결제대금 예치제인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이렇게 준비를 모두 마치셨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할 차례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3~7일 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단, 관할 지역이 아닌 곳에서 신고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2~3일 내에 처리가 완료되며, 관할 지역에 따라 알림이 오지 않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신고 후 수령 방법

     

    신고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신고
      •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2. 온라인 신고
      • 등록면허세 온라인 납부 후, 정부24에서 신고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전기통신매체 등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을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판매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통신판매 거래횟수 거래 규모에 산입되지 않아 신고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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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시·군·구청 방문 신고

     

    개인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신분증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법인사업자:

    1. 법인등기부등본
    2. 신분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5. 법인인감도장
    6. 법인인감증명서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1.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정부24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을 검색한 뒤 통신판매업신고 - 시,군,구를 클릭합니다.
    3. 상호 정보, 대표자 정보, 판매 정보, 구비서류 등을 입력 및 첨부합니다.
    4. 수령 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 방문수령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까지 체크하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1. 정부24에서 신고
      • 정부24에서 신고하고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문자가 수신됩니다. (1~3일 소요)
    2. 등록면허세 납부
      •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 수신이 옵니다. (1~3일 소요)
    3. 정부24에서 발급
      • 정부24(나의 서비스)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7일 내 출력 가능, 기간 초과 시 관할 행정기관 방문 필요)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통해 온라인 판매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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