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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난방비지원 신청방법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지원 신청 안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가 공급하는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세대에 '23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5월 31일까지 신청반드시 필요합니다.

     

     

     

    1. 지원 내용
    • 실제 사용한 난방비를 최대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지원금액은 대상자 별로 상이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수혜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실적을 제외하고 지급
    • 단, 에너지바우처 사용으로 인해 지원금액이 없을 경우에도 최소금액을 지원
    •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신 분도 금액지원가능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23년 12월~’ 24년 3월) 실제 거주한 난방비 사용량 지원

    취약계층 난방비지원 신청방법

     

     

     

     

     

    1.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제출 | 4월 22일 ~ 5월 31일
    • 5월 31일(신청 마감일) 이후 제출(우편은 소인 기준) 시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 ➡️ 고객마당 ➡️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인터넷 신청(화면 우측 상단(신청))
    • 전화 신청 : ☎️1688-2488(우리 강 산 고객상담센터)
    • 방문・우편 신청 : 아래 주소로 우편 제출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을 통한 서류 직접 제출
      (서류작성 양식은 우리 강산 홈페이지에서 출력 후 작성)
      (우편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28번 길 88, 고객정책부)
      (우편번호 : 13547)
    •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제삼자 제공,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정보활용에 동의하신 경우 지자체장 서류 생략 가능
    • 난방비 내역은 관리사무소로부터 일괄받아 열 예정이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별도로 난방비 내역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종 지원금 확보 | 8월 말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

    • 에너지바우처 수혜자의 경우 해당기간 에너지바우처 지원 실적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1688-2488) 문의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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