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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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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1.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은 국가, LH, 지방공사 등이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청약저축: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여 최소 24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 기준 예치금: 청약하는 주택 면적과 지역에 따라 다르며, 예치금은 서울 및 부산은 300만 원, 그 외 지역은 200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2.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1 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청약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기준 예치금: 지역별로 다르며, 서울과 부산은 최대 1500만 원까지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 만드는 방법
1. 은행 방문
- 신분증 지참: 가까운 은행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합니다.
- 청약통장 신청서 작성: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청약통장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예치금 납입: 최초 예치금을 납입하고 청약통장을 개설합니다. 매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 은행 앱 또는 웹사이트: 각 은행의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설 메뉴를 찾습니다.
- 본인 인증: 공인인증서나 다른 인증 방법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청약통장 개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청약통장을 개설합니다.
청약통장 해지하는 방법
1. 은행 방문
- 신분증 지참: 은행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합니다.
- 해지 신청서 작성: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해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잔액 인출: 해지 후 잔액을 인출합니다. 단,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경우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해지
- 은행 앱 또는 웹사이트: 은행의 앱이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청약통장 해지 메뉴 선택: 청약통장 해지 메뉴를 선택합니다.
- 해지 신청: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해지 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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