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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부부를 위해 최대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사전접수기간이 있으니 빨리 신청하셔서 소진되기전에 500만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 연령 조건: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내국인
- 혼인 조건: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으로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거주 조건:
- 혼인신고 시점에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지원 금액: 부부 모두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총 500만 원(1인당 250만 원) 지원
- 지급 방식:
- 하나은행의 '대전두리하나통장'을 통해 일시금으로 지급
-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대전사랑카드로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djwedding.or.kr)
- 자격 심사: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 전용 계좌 개설:
- 하나은행에서 '대전두리하나통장'을 개설합니다.
- 장려금 지급:
- 계좌 정보를 제출하면, 확인 후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사항 1년치 포함)
대전 청년부부 결혼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시 유의사항
- 서류 제출: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개별 신청:
- 부부 각각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 일정:
-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접수된 건은 최대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전시의 결혼장려금 지원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청년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어 소중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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