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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달 관리비를 납부하시죠? 그런데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입니다. 이 금액은 소소하지만,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몰라서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공용 시설이 오래되면서 고장 나거나 교체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적립되는 돈입니다. 승강기, 난방 시스템, 외벽 보수 등 공용 시설의 수리나 교체를 위해 쓰이는 이 금액은 원래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관리비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대상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이나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
이사 전에 관리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이 확인서를 통해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집주인에게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집주인은 이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납부 금액 조회 방법 🌐
지금까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보세요. 아래 절차를 따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관리비’ 항목을 클릭합니다.
- ‘우리 단지 관리비용 조회’를 선택하고 거주 중인 아파트를 검색합니다.
여기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확인하고, 거주한 개월 수만큼 계산해 보세요. 예를 들어, 월 10,000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12개월 동안 납부했다면, 12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할 때 잊지 말고 챙기세요! 💰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달 납부하는 관리비에 포함된 소액이지만, 이사할 때 잊지 않고 돌려받으면 좋습니다. 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발급받고,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