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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최저임금 최저시급 계산 방법 및 연봉 월급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2025년 최저임금이 2024년보다 1.7%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금액으로 따져보면 2024년은 9,860원이었고 2025년은 10,030원이 되는 것인데요.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 원을 넘게 되었다니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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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이 올랐다는 소식에 사장님들과 알바생들의 반응이 각기 다를 것 같아요. 이에 따라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의 계산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너무 궁금한데요, 2025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 계산 방법, 그리고 연봉과 월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 26개 법령과 48개 제도가 연동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제도와 연동되어 있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301만 1000명에 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는 '국민 임금협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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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장 급여도 조정되는데요. 2025년 구직 실업급여 하한액도 2024년의 189만 3,120원보다 3만 2,640원 인상된 192만 5,760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계산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도 상승하지만, 그 금액이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가 적용됩니다.

     

    •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 하루: 63,104원 = 9,860원 x 0.8 x 8시간
      • 한달: 1,893,120원 = 63,104원 x 30일
    •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
      • 하루: 64,192원 = 10,030원 x 0.8 x 8시간
      • 한달: 1,925,760원 = 64,192원 x 30일

    2024년보다 월 기준 32,640원이 오른 액수입니다.

     

     

    월급 연봉 계산

     

     

    내 연봉과 월급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8월 5일 확정 고시가 되면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시급은 주휴시간을 포함할 경우 12,036원입니다.
    • 월급은 주 40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2,096,270원입니다.
    • 연봉은 20,155,240원이 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계산방법
    2025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계산방법

     

     

    최저임금 최저시급 계산기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임금과 연봉을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금액을 입력하고 월급과 주급으로 환산해 계산하면 나의 예상 월급이 나옵니다. 연봉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서도 계산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세요.

     

     

    2025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계산방법

     

     

    출산 전후 휴가 급여 하한액

     

     

     

    출산 전후 휴가 급여 하한액인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여 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도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이 최저임금액인 시급 x 8시간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2025년 최저 산재 보상액은 2024년 78,880원에서 80,240원으로 1,360원 오릅니다.

     

     

    기타 법적 연동

     

    국가계약법상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에서 노무비 등락률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사회보장 급여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 임금을 고려하여 수준을 결정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도 최저임금의 5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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