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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과 사용처 안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1통당 600원
- 개정안: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 면제 적용
오프라인 방문 발급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 검색란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입력 후 검색
- 공동인증서 로그인
- 프린터 아이콘 클릭
- PDF 저장 후 파일로 저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부동산 등기나 대리 신청 등 중요한 일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의 대체 서류로,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는 문서입니다. 특히,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해 매우 편리합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연 설명
약칭으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서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첫 시행일: 2012년도 말
- 보편적 시행일: 2020년 12월
본인서명 확인서 용도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모든 일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대출
- 부동산 등기
- 차량 등록
- 기타 목적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서류는 행정기관 제출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정보
- 본인의 신분증 또는 여권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 1통당 600원이지만,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있습니다.
결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편리한 서류입니다.
특히 대출, 부동산 등기, 차량 등록 등 중요한 업무에 사용되며, 2024년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서식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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