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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복지센터 무인 발급기란?

     

    무인 발급기는 공문서를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기계로, 정식 명칭은 무인민원발급창구입니다. 이 기계는 직원과의 대면 없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1998년 8월 대전 유성구와 서울 강남구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1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2002년부터 전국의 자치단체에 보급되었습니다. 초기에는 10종류의 민원서류만 발급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약 119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설치 장소 및 이용 시간

     

     

     

    무인 발급기는 주로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지만, 지하철역, 병원, 세무서, 구청 등 다양한 공공장소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장소의 이용 가능 시간은 위치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장소의 운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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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필요 여부

     

     

     

    2009년도에 주민등록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 확인 장치 표준규격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주민번호 입력지문 인식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5월 20일 이후부터는 병원방문 시에도 신분증이 없으면 이용하실 수 없는 법으로 바뀌었으니 신분증의 소지여부가 아주 중요한 시대로 변했습니다.

     

     

     

     

    초기와 현재의 발급 가능 서류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10종류의 민원서류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약 119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의 요구와 행정 편의성을 고려하여 발급 가능한 서류의 범위가 확대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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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장점

     

     

    • 비대면 발급: 별도의 직원과의 대면 없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편리성: 다양한 민원서류를 한 곳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보편성: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발급 가능 서류 및 수수료

     

     

     

    무인 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자동차 등록 원부,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약 120여 종의 다양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간은 대부분 24시간으로 운영되나,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개별 법령 및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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