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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증 인터넷발급

     

     

     

    청소년증 발급방법-인터넷 재발급하기-혜택-교통카드 등록

     

     

     

    만 9세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신분증이나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퇴 등으로 학생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청소년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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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증 발급 절차

     

     

     

    청소년증은 가까운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와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필요 서류

     

    •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1부
    • 반명함판 사진 1장 (추가로 발급 신청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사진 2장 제출)

    청소년증 인터넷발급

    신청 방식

     

     

     

    • 직접 신청: 신청자 본인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대리 신청: 부모님 또는 다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소년증 제작 및 조회

     

    • 한국 조폐공사의 공식 웹사이트(www.komsco.com)에서 청소년증의 발급 절차를 확인하고 신청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접수나 배송 상태는 문자 서비스를 통해 알림을 받습니다.

     

     

     

     

    청소년증 수령 방법

     

     

     

    • 방문 수령: 신청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청소년증을 수령합니다.
    • 등기 수령: 신청인이 배송 비용을 부담하고 청소년증을 등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 재발급

     

    청소년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인터넷을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한 번이라도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9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청소년증 혜택

     

    • 대중교통: 버스(고속버스 제외)와 지하철 2040% 할인, 철도 1030% 할인
    • 문화: 궁·릉 입장료 50% 할인, 박물관·미술관·공원 무료 50% 할인, 공연장(자체기획공연) 3050% 할인
    • 여가: 자연휴양림 40% 할인, 놀이공원 및 체육시설 30~50% 할인, 영화관 2,000원 할인
    • 도서구매: 교보문고/핫트랙스에서 구매금액 10% 할인 (영풍문고 포함, 일부 제외)

     

     

    청소년증 주의사항

     

    • 발급 기간은 약 2~3주 소요되므로 필요한 날에 못 쓰게 될 수 있습니다.
    • 발급 후 양도하거나 빌려줄 경우 법적 책임과 함께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교통카드 기능

    청소년증 발급 시 선택적으로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으며,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선택 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다르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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