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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사와 간병 등의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의 신청 자격과 방법,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신청 자격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신청 자격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신청 자격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인 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든 저소득층 가정에 가사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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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신청 자격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연령: 만 65세 미만
    2. 소득 기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3. 특정 조건: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희귀 난치성질환자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의 아동
      • 장기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
      • 기타 가사 및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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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 기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본인 또는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신분증
    • 필요에 따라 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문의 전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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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신체수발 지원:

    • 목욕, 옷 입기, 세면, 식사 보조, 대소변 가리기 등 일상적인 신체 활동을 도와줍니다.

    가사지원:

    • 식사 준비, 청소, 아이 양육 보조 등 가사 업무를 지원합니다.

    일상생활 지원:

    • 말벗, 생활 상담, 외출 동행 등 정서적 지원과 외출을 도와줍니다.
    • 이 서비스는 대상자 본인에게만 제공되며, 가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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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 시간과 본인 부담금

     

     

    서비스는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되며, 각 유형에 따라 제공 시간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A형 (24시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374,400원으로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B형 (월 27시간): 동일한 계층의 경우 월 421,200원이며, 본인 부담금은 12,640원입니다.
    • C형 (월 40시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후 퇴원자의 경우 월 624,000원으로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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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준수 사항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제공 인력 존중: 제공 인력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 서비스 범위 내 요청: 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 범위 내에서만 서비스를 요청해야 합니다.
    • 명확하고 정중한 요청: 서비스 요청 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요청하며, 정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 공식적인 호칭 사용: 제공 인력에게는 공식적인 호칭을 사용합니다.
    • 성희롱, 성폭력 금지: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폭언 및 폭력 금지: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도 금지됩니다.

     

     

    결론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에게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체적 어려움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든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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