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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설계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농업인들은 다양한 교육을 이수하고 준수사항을 지키는 것으로 직불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는 직불금의 10% 감액 방지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주요 교육 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관 교육: 9월 30일까지 제공되는 이 교육을 통해 농민들은 직불금의 10% 감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자체교육과 찾아가는 교육: 농가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실시되어, 교육 참여의 편리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역농협과 농진청 등의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과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농업교육포털을 통한 온라인 교육: 원클릭 강의 기능을 통해 각 차시마다 로그인과 수강을 반복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이 온라인 플랫폼은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농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돕습니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에 대한 자세한 정보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 공익직불금 감액 방지: 농업인이 교육을 받으면 공익직불금의 10%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교육 시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9월 30일까지 교육을 실시하며, 읍·면·동에서도 자체 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 방법: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온라인, 모바일, 자동전화)이 제공됩니다.
대면 교육
- 유관기관 연계교육, 자체교육, 원스톱 교육, 찾아가는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교육
- 온라인 교육: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원클릭 강의로 진행되어 접속과 학습이 간편합니다.
- 모바일 교육: 70세 미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 안내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진행됩니다.
- 자동전화 교육 (ACS): 70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한 간단한 음성 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육대상 및 완료
- 교육을 완료하면, 읍·면·동사무소에서 2일 이내에 이수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 교육 대상자는 신규 신청자, 준수사항 위반자, 그리고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농업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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