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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배달 라이더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종류와 지급 절차,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및 절차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다시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구분됩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실업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될 수 없으며,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채권 역시 압류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38조).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 구직활동 보고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횟수만큼 구직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급여액 및 지급일수
자영업자로서 폐업한 경우,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60%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 5). 기초일액은 피보험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 4).
소정급여일수
폐업한 자영업자의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 6 및 별표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급여
급여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로 하며,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 8 제5항).
기초일액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보수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 8 제3항).
소정급여일수
노무제공자의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 8 제2항·제7항 본문, 제50조 제1항 및 별표 1)
대기기간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 감소로 인해 이직한 경우, 최대 4주간 대기기간을 적용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 8 제6항).
결론
배달 라이더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요건을 잘 숙지하여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